저작권 위반과 인터넷뉴스 직접링크(deep link)에 대해

2017. 8. 27. 00:00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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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7년 1월 1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되는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규칙에 따라 뉴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자체를 복사하여 게재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저작권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없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나 link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link를 단순링크와 딥링크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단순링크를 언론사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링크 -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2.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자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2)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를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제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3.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위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아직까지 직접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판결사례가 없지만, 이를 업무적,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조심 하시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링크를 걸면, 썸네일 사진과 제목, 간략한 내용이 공유되는데, 거기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SNS 이용자와 그를 통해 간접 수익을 얻고 있는 SNS플랫폼 운영자에게도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언론이 해야 하는건 뉴스 소비자에게 겁을 줄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터넷이 Link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 가치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생존을 이어 가려는 인터넷뉴스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오프라인의 시각으로 뉴스의 직접링크를 바라 보는것 같아 안따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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