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2. 14:31ㆍ생활 정보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분과 나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그랬더니, 부모님과 직계가족은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해야 하나 검색해 보았더니, 구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여 아버지, 할머니 주민번호를 알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머니와 나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구청까지 언제 가느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확인해본 결과, 제적부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 : http://efamily.scourt.go.kr
2.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호주의 성명, 또는 본적 입력
4. 제적등본 체크 (발급 할지, 열람후 발급할지 선택)
5.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증빙용이므로, 모두 공개 선택)
6. 신청사유 선택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증빙용이라는 항목이 있음, 다른 사유라면, 다른 사유 선택)
7. 발급신청
이렇게 신청하면, 제적등본이 출력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제적초본을 선택하면, 호주와 나만 출력되므로, 이번글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1. 아버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2. 내 이름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제적등본에는 단순한 가족관계외에도 이름을 변경 하였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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