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니 손자와 가족관계 확인 - 제적등본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분과 나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그랬더니, 부모님과 직계가족은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해야 하나 검색해 보았더니, 구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여 아버지, 할머니 주민번호를 알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머니와 나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구청까지 언제 가느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확인해본 결과, 제적부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 : http://efamily.scourt.go.kr 2.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 (공인..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