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과 인터넷뉴스 직접링크(deep link)에 대해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7년 1월 1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되는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규칙에 따라 뉴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자체를 복사하여 게재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저작권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없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나 link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link를 단순링크와 딥링크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단순링크를 언론사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
201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