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문서 계약금액별 인지세 금액 안내

2017. 3. 3. 14:44문서-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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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라는 것을 내는 경우는 관공서나 은행에서만 내는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인의 계약을 진행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인지세가 무엇인지 알아 보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급문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애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계약건도 같은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세는 정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다만, 5가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인지세(인지세액)이 달라집니다.

그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다음 각 목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계약금액별 과세 세액


 계약 금액 (기재 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2016년3월3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금전소비 대차에 관한 문서에 한해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납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급 문서는 해당 없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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