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항목별 정리

2017. 3. 8. 09:35문서-사무-정보

반응형

인지세관련해서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를 하였음.


인지세액이 일정한 문서

약칭

법령 

인지세액

금전소비대차 증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000원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시설대여 계약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0,000원 



인지세액의 구간별 차등이 있는 문서

약칭

법령 

인지세액

부동산,선박,항공지 소유권 이전 증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체에 관한 증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증서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골프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회원권, 콘도회원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 : 800원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코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0원


1,000원



200원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개정 2014.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