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음료 리필, 외부음식 반입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2017. 8. 19. 12:00ㆍ영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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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볼때 사실 아무것도 안먹으면서 보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없어지나까요. 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는것 같지만,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머리를 써야 하는 나름 열량을 소모하는 활동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으나 음료를 먹는것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음식류는 가능하면 영화 상영전에 다 드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 섭취하는 소리에 영화감상을 방해받지 않겠지요. 최근에 개봉한 공포영화를 볼때는 팝콘을 사들고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라서 팝콘이 사방에서 온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ㅎㅎ)
이번에는 영화관에 방문해서 음료수 리필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확인결과 이번에 조사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모두 탄산음료에 한해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료 리필만큼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팝콘리필의 경우는 개별매장에 따른 재량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팝콘을 쏱은 경우에는 리필을 해주기도 하고, 특정 팝콘제품만 리필해 주는 상품도 있는등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음식반입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은 하지만, 냄새 및 안전 등 관람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분야 | CGV | 메가박스 | 롯데시네마 |
음료리필 | 탄산음료 1회 가능 | 탄산음료 1회 가능 | 탄산음료 1회 가능 |
팝콘리필 | 서비스차원 개별확인 필요 | 서비스차원 개별확인 필요 | 서비스차원 개별확인 필요 |
외부음식 반입 | 가능 예외사항) 강한 냄새로 인해 영화 관람 시 다른 고객님에게 방해가 되는 품목에 한해서 (예: 족발, 순대) 취식 후 입장해 주실 것을 고객님께 양해(권고) |
가능 예외사항) 강한 냄새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람에 방해가 되는 품목이나, 다른 여러 영업장소 및 공연장 등과 동일하게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일부 음식물은 외부에서 취식 후 입장 |
가능 예외사항) 1. 냄새가 심하여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 2. 뚜껑없는 음료수 등은 카펫이나 의자를 훼손하여 극장 내 청결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 3. 병제품 등 고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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