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에 갖고 탈수 없는 휴대 수하물(물품) 6종류

2017. 8. 4. 00:00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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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국자수가 2,238만3,190명이나고 된다고 합니다. 숫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2016년에 한번은 해외에 다녀온것이 됩니다. 그만큼 해외출장을 비롯하여 해외여행이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출입국이 빈번해 지면서, 국제선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반입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품들은 국제선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으며, 어떠한 물품들은 갖고 탈 수 없는지 한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액체 및 젤류

금지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금지 젤류: 샴프,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예외1)

투명한 지퍼백(20cmX20cm : 1리터 규격)에 1인당 지퍼백 1개에 다수 용기를 넣어 기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용량이 100ml이하여야 하며,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사이즈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2)

유아(만6세이하) 용 용품(우유, 물, 주스, 모유,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객실소지 허용합니다.


예외3)

밑반찬의 경우 액체 및 젤 타입이 아니면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예외4)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고체(알약, 가루)일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화장품류 및 스프레이류

향수, 스킨, 로션 등의 화장품 종류의 액체 및 젤류는 액체 및 젤류 규정에 따릅니다.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 이하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 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부치는 짐) 2KG범위내에서 종류 당 각 한개씩 (500ml이하) 처리 가능




도검류

도검류(칼 등), 공구류, 스포츠 용품 및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맥가이버칼, 문구용 칼, 날길이 6cm 초과 가위 등은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예외1) 날길이 6cm이하의 가위, 총길이 10cm이하 렌치, 스패너는 기내반입이 가능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및 베터리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승 및 탑재 금지


예외1) 알칼라인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

예외2) 리튬배터리인 경우는 제품의 포함 된 것 + 여유분 2개 까지(100wh 이하)는 가능



폭죽, 가스 및 가스용기

폭죽, 태권도 격파용 송판(폭죽 장착)의 경우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휴대 및 위탁수하물 탑재가 모두 불가

 

가스 및 가스용기(부탄, 스프레이페인트, 에어로졸, 살충제등), 딱성냥, 알코올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이 모두 불가

 

딱성냥(마찰성냥), 대형 곽성냥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예외) 소형안전성냥 또는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소지가 허용




인슐린과 주사기 및 약품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

100ml를 초과하는 인슐린(액체 의약품)를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을 휴대반입하실 수 있고, 여분의 인슐린(액체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이하만 기내반입이 가능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가능 물품은 반입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탑승전에 위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셔서 공항에서 당황하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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